4월달부터 거래소도 직접 공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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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기업들이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줄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소가 사실을 확인한 후 직접 공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시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경영사항 변경이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상장법인이 스스로 공시하는 자진공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자진공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상장법인이 자진공시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번복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상장법인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영문으로 공시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7월부터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 등을 전자문서로만 제출해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 위원회의 결의내용을 공시사항에 추가했다.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이 공시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이미 공시했던 내용과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불성실 공시로 간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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