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증권사에 허수주문 자제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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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가 일부 증권사 창구와 사이버트레이딩을 통한 허수주문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증권거래소는 19일 회원 증권사에 `체결 불가능한 가격대에 대량의 주문을 내타인의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으로 간주,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는내용의 공문을 보내 자제를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은 각 증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이버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들에게도 공지됐다.

증권거래소가 허수주문 행위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인 것은 허수주문으로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 감리총괄부의 성희활 과장은 "일부 증권사 창구의 투자상담사들이허수주문으로 시세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허수주문 적출기준을 마련하고 종합감리시스템을 개선, 시세조종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수주문은 종목별 총잔량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점을 악용, 매매거래 체결이 거의 불가능한 가격대에 대량의 매매주문을 냄으로써 매도 또는 매수 총잔량을왜곡, 자신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유도하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총잔량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김영묵기자 economa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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