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C방 “컵라면에 물붓기” 불법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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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제섹션 7월 20일자 2, 3면.

앞으로 PC방에서 컵라면을 판매할 때 업주나 종업원이 뜨거운 물을 부어줄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2일 PC방이나 만화방에서 컵라면이나 일회용 차를 판매할 때 뜨거운 물을 부어줘도 문제가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컵라면이나 일회용 차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는 식품접객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PC방이나 만화방은 이 규정의 적용 여부가 명확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혼선을 빚어 왔다. 컵라면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곳, 물을 부어주거나 가져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단무지만 주지 않으면 판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도 있다. 이 의원은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초등학생이 직접 물을 부어먹다 손을 데는 일이 생긴 적도 있다”며 “앞으로는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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