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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채무자 19만 명 원리금 깎아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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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서울보증보험이 생계형 채무자 19만 명의 연체이자 전액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대출원금도 30%까지 감면해 준다.

 김병기(61·사진) 신임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채무감면’을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보증보험이 대출 보증을 해준 86만 명 가운데 생계형 채무자로 분류되는 19만 명이다. 서울보증보험이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들에게서 돌려받아야 할 돈은 총 9000억원에 달한다.

 생계형 채무자는 10년 이상 장기연체자 중 상용차 할부대금이나 소액 대출을 갚지 못한 이들이 포함된다. 또 연체 기간이 10년은 안 됐더라도 대학 학자금을 대출 받은 뒤 연체한 1만3000명과 신원보증보험 채무자 5500명도 감면 대상이다. 대부분은 재산이 없거나 빚을 갚을 의지가 부족해 현재로선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다.

 특별채무감면을 승인받으면 최장 60개월에 걸쳐 감면받고 남은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1~3급 중증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원금의 50%까지 깎아준다.

김 사장은 “학자금 대출의 경우 원금은 400만원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체이자만 1000만원 넘게 불어나기도 한다”며 “이자 전액과 원금의 30%를 감면해 주면 부담이 크게 줄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원금 분할 상환을 시작하면 곧바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지된다. 김 사장은 “회사도 장기 연체자 관리 비용을 줄이고, 원금의 70%라도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채무감면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해오던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비슷하다. 다만 해당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서울보증보험이 앞으로 5개월간 직접 채무자들에게 연락해 특별감면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이다.

 김 사장은 고졸 여사원 10명을 하반기에 채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이 고졸 사원을 채용하는 건 7년 만이다. 전체 신입사원의 20% 규모로, 5급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대졸 신입사원과 같은 4급이 되려면 평균 3년 정도 근무하면 된다. 김 사장은 “서울보증보험 전체 임직원 1100명 중 180명이 고졸이고 고졸 출신 임원도 2명”이라며 “고졸 여사원 채용은 지방 점포의 우수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옛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삼성경제연구소장을 지냈다. 공모를 거쳐 지난달 25일 서울보증보험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한애란 기자

특별채무감면 어떻게 해주나

▶대상

① 대학 학자금 대출 채무자 1만4000명(총 원금 500억원)

② 신원보증보험 채무자 5500명(1000억원)

③ 10년 이상 채무자 중 상용차 할부구매자 13만 명(3600억원)

④ 10년 이상 채무자 중 소액대출·생활안정자금 채무자 3만6000명(3200억원)

▶감면 내용

연체이자 완전 면제, 원금은 최대 30%까지 감면하고 남은 원금은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상환

▶신청 방법

2011년 8~12월 중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대상자에게 전화 연락 예정

▶문의 전화

02-3671-7232

자료 : 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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