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신속 지급 서비스 경쟁 본격화

중앙일보

입력

4월 보험가격 전면 자유화를 앞두고 보험사간 서비스경쟁이 뜨거워지고있다.

경쟁 항목 가운데 하나가 청구된 보험금을 과연 얼마나 빨리 계약자에게 지급하느냐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보험금을 타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이다.
생.손보 할 것없이 모든 보험사들은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기존 계약자는계속 붙잡아 두고 미래 계약자를 유치한다는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보험금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 사전 조사에서 적정 보험금 산출,지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소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메트라이프생명의 보험금 당일 지급사례는 눈여겨 볼 만 하다. 메트라이프생명(대표 田溶祥,www.metlifekorea. co.kr) 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계약자 이 모씨의 유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14일 바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2억5천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처럼 거액의 보험금이 청구된 당일 바로 지급된 것은 종전에 거의 없었던 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에 따르면 지방에서 화장품회사 지사장으로 일하던 이 모씨(여,53세)는 지난 1월21일 종신보험상품인 `무배당 하이라이프보장 보험'에 ▲주 계약(일반사망) 1억5천만원 ▲교통재해보장 특약 1억원 ▲재해상해 특약 3억원 (월 보험료35만8천600원)에 들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새벽 출근길에 횡단 보도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계약을 한지 55일만인 이달 4일 결국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사망후 10일이 지난 14일 보험금을 청구했고 메트라이프생명측은 당일 보험금 2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회사측은 유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사고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처럼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생보업계는 원칙적으로 청구후 3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되 조사가 필요하면기간을 10일 연장토록 돼있으며 손보사들은 보험금이 청구되면 지급액 산출과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있는 데 산출 후 지급까지의 기간이 열흘을 넘어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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