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 공식허용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감독규정의 일부를 개정,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를 허용하고 인터넷 판매를 위한 사이버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부터 많은 보험사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여 보험판매를 하고 있었으나, 감독기관의 지침이 없어 각 사별로 자체적 기준에 따라 판매를 해온 실정이있다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사의 인터넷 사이버몰에 보험계약자가 인터넷에서의 보험구매에 따른 피해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이버몰에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와 직결되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자필서명,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등 청약시 유의사항
- 청약철회, 보험료 미납시 계약해지 등 계약변동에 관한 사항
- 예금자 보험제도, 분쟁조정 등 보험계약자 보험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이버몰의 설치자, 보험료 환급, 보험상품의 주요사항 등

이와 함께 보험회사 외에 보험대리점 모집인 등이 구축한 인터넷쇼핑몰은 보험회사가 그 적정성을 심사한 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많은 보험판매 사이트들이 생겨날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Off line 가입시 보험사의 의무사항이었던 청약서의 부본 전달의무를 면제하고 보험료지급이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영수증발급의무도 4월1일부터 면제해줄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보험료의 할인이 금지되어있고, 보험사간의 보험료의 차이도 미미함에 따라 증권사의 인터넷거래 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의 편의성,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보험사간 비교가입서비스 등의 장점등이 부각되면서 인터넷 보험가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