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위 익산 베어리버골프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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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재산세 부과액 2억5300만원으로 전북도내 건축물 중 1위에 오른 익산 베어리버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전북도는 올해 건축물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웅포관광개발이 2억5300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웅포관광개발은 익산의 베어리버 골프장을 운영한다.

 무주리조트를 새로 인수한 부영덕유산리조트(2억5200만원)·전주 롯데백화점(1억8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웅포·부영의 재산세가 많은 것은 회원제 골프장이 중과세 대상이라 클럽하우스 등 건물의 경우 과표의 0.04%를 세금으로 매기기 때문이다. 쇼핑센터는 이와 달리 일반 건축물로 분류돼 과표의 0.003~0.004%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지난해에는 대형건물 가운데 군산의 현대중공업이 3억9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세아베스틸 (2억8100만원)·전주페이퍼(2억4600만원)등 순 이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6위로 내려 앉았다.

 아파트의 재산세는 포스코더샾(전주시 효자동)이 가구당 최고 1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I-PARK(전주시 효자동)는 109만원으로 2위에 올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78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 줄었다. 부분별로는 건축물이 527억원으로 9.8% 늘었으며, 주택은 261억원으로 18% 감소했다. 재산세는 이달 16일부터 8월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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