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펜션 연 15%까지 수익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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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기자] 부동산 시장에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이라는 호재가 생겼다. 흔치 않은 대형 호재여서 군침 도는 투자 재료다.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전문가들은 “예상되는 관광객 급증과 각종 개발을 감안하면 펜션이 무난하다”고 말한다. 올림픽 개최로 관광산업이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등 주택 투자성은 좀 떨어질 것 같다.

광개토개발 오세윤 사장은 “펜션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용료 수입과 땅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펜션 투자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땅을 사서 직접 펜션을 짓는 것이다. 평창 일대에 펜션을 지을 수 있는 땅 값이 3.3㎡당 25만~40만원이다.

▲ 2018 겨울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강원도 평창에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급 민박시설인 펜션 투자가 관심을 끈다. 사진은 평창 일대에 들어선 클럽뷰 펜션.

펜션 객실 규모는 대개 5~10실이다. 49~66㎡형 10실을 지으려면 1980~2640㎡의 땅이 필요하다. 건축비는 3.3㎡당 350만원 정도 든다. 지하수 개발, 건축인•허가비 등 추가비용이 3.3㎡당 1300만~1500만원 정도다. 토지 2310㎡에 49㎡형 5실, 66㎡형 5실을 지을 경우 총 8억~9억원 드는 것이다.

구좌분양형 펜션도 늘어

펜션 객실 이용료 수입은 3.3㎡당 1만원선이다. 운영비로 전기세 등이 매월 30만원선, 겨울철 난방비가 월 100만원 정도 든다. 업계는 여름 휴가철과 겨울 스키시즌 등 1년에 100일 정도 객실이 찬다고 가정할 때 연 수익률이 15%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창믿음공인 조성태 사장은 “직접 살면서 전원생활을 즐길 생각이라면 4억원 정도 투자해 4~5실만 지어도 생활비가 충분히 나온다”고 말했다.

분양업체가 건물까지 지어주는 토지를 분양 받아도 된다. 이 경우 건축 관련 승인이나 공사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직접 지을 때보다 비용이 다소 더 든다.

간접투자도 가능하다. 요즘엔 콘도처럼 한 개의 객실을 여러 명에게 분양하는 펜션들이 늘고 있다. 투자금액이 적고 펜션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1억5000만원짜리 펜션 한 실을 10구좌로 나눠 분양하는 경우 1인당 투자비용은 1500만원이다. 펜션 운영은 업체 측에서 맡고 투자자는 객실 이용료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받는다. 수익률은 대개 연 3~15%다.

하지만 펜션 투자에 유의할 점이 많다. 숙박업 여부에 따라 펜션 운영기준이 다르다. 건축면적 230㎡ 이하인 경우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주인이 직접 살아야 하고 현지로 주소 이전도 해야 한다.

숙박업으로 등록하면 거주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는 대신에 소득세 등의 추가 세금 부담이 있고 오수처리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평창에선 규모에 상관없이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돼 있다.

땅과 건축을 묶어서 분양 받는다면 부지 조성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축인•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곳이 안전하다.

이미 운영 중인 펜션을 매입하더라도 토지용도를 살펴야 한다.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는 땅의 경우 신축이나 증축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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