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연체자 원금 일부 감면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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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휴대전화 요금 연체자에 대해 요금을 일부 감면해주고 나눠 내게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러한 통신 채무재조정 제도를 하반기 도입하는 방안을 이동통신 3사에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로선 5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의 체납이자를 면제하고 원금 일부를 감면해 최장 3년에 걸쳐 내도록 하는 것이다. 신복위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자는 250만 명가량으로 추정된다.

 당초 신복위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중 휴대전화 요금도 연체한 경우가 많아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신복위와 협약을 맺으면 금융채무 없이 휴대전화 요금만 연체한 경우도 채무재조정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도 대상이 된다. 휴대전화 외의 다른 통신요금(유선전화·인터넷)은 대상이 아니다.

 현재 모든 통신요금 연체자 정보는 정보통신진흥협회가 관리한다. 은행연합회 전산과 별개여서, 금융권에선 직접 연체 기록을 확인할 순 없다. 다만 일부 신용평가회사가 이 연체정보를 받아 신용등급에 반영하기도 한다.

 신복위 관계자는 “아직 이동통신사들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과 지원 기간은 바뀔 수 있다”며 “전산작업 기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10~11월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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