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증시 투자차익 연말 정산 손해땐 양도세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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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께 문을 여는 제3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연간으로 따져 차익을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경우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돌려받게 된다.

제3시장 투자자들은 원칙적으로 투자주식이 중소기업이면 10%,대기업이면 2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데,신고기한 안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는 다.

재정경제부는 제3시장의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법 및 시행령에따라 이같은 세금 신고납부 방법이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최경수 재경부 재산세국장은 “1년간 주식양도차익을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토록 하고,이 때 손해를 봤을 경우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게 된다”면서 “이런 방식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투자자가 모두 중소기업에 투자해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매달 1백만원의 양도차익을 얻고,12월에는 5백만원의 손실을 본다고 가정하자.이 경우 매달 9만원씩모두 45만원의 세금을 내게된다.그러나 다음해 5월 확정신고때는 양도차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이미 낸 세금 45만원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홍병기 기자<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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