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SOS]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월 남편이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타는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했다. 4개월 후 남편이 교차로에서 차가 없어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좌회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상대방 승용차는 책임보험에는 가입돼 있었지만 종합보험을 들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다.

약관에 따라 무보험 차량 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해당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는 무보험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며 "이 사고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교차로 진행 때 무보험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사고 당시 무보험 차량의 운전자는 아무런 시야 장해가 없었음에도 앞쪽이나 옆을 주의해 살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정 결정했다.

◇ 알아둡시다〓교통재해 관련 보험상품의 약관에서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대인배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전적으로 피보험자 자신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신청건에서는 무보험 차량의 과실이 일부 인정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문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3786-8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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