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아파트, 사생활정보보호 강화

중앙일보

입력

정보통신부는 사이버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정보가 도.감청되거나 해킹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사생활 정보보호 강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사이버아파트의 정보통신망인 구내정보통신망(LAN) 운영과시설규정, 이용자의 사생활정보 보호준수사항 등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상반기중에 마련, 올해말까지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사이버아파트 거주주민들의 사생활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웹마스터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사생활 정보의 외부유출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 아파트주민들이 반드시 숙지.실행해야 하는 침해시 대응방안과 개인의 ID 및 패스워드 관리요령, 주기적인 데이터백업과 로드관리 등 이용자 준수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아파트내에서 세대간 해킹을 막기 위해 차단기술과 외부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기술, 해킹자를 추적할 수 있는 추적기술 등 정보이용 보호기술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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