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아파트]사생활 정보 보안책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는 사이버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사이버아파트의 공급이 크게 늘면서 주민들이 도청·감청·해킹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아파트에 들어가는 구내정보통신망(LAN)의 운영과 시설규정 등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해 올해말까지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올 하반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사이버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웹마스터(LAN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사생활 정보의 외부유출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아파트 주민들이 반드시 숙지·실행해야 하는 침해시 대응방안과 개인의 ID 및 패스워드 관리요령, 주기적인 데이터백업과 로드관리 등 이용자 준수사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사이버아파트 내에서 가구간 해킹을 막기 위해 차단기술과 외부침입을 막기 위한 방화벽기술, 해킹자를 추적할 수 있는 추적기술 등 정보이용 보호기술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로 인증된 건수는 현재 정식인증이 37건, 건축설계서를 보고 인증해 주는 예비인증이 3백46건 등 모두 3백8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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