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 테러 대책] 공공전산망 '해커방지'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사이버 테러 방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세계적으로 컴퓨터 해킹.바이러스가 급증하는 데다 통신망을 이용해 전세계 어디나 침입할 수 있는 사이버 테러의 속성으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 가 아니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 왜 나섰나〓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인 ''야후'' ''아마존'' ''ZD넷'' 등이 줄줄이 해커로부터 공격을 당해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 서비스는 그나마 보안시스템이 완벽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한번의 해킹으로 야후에서만 3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얼마 전 외국 해커에 의해 도메인을 빼앗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정보보호센터에 따르면 국내 해킹 피해는 지난해 1월 한달 27건이었으나 1년만인 올 1월에는 무려 1백8건에 달했다.

보호센터의 임채호 해킹기술봉사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인터넷 사이트 중 10%만이 보안장치가 돼 있을 뿐인 반면 통신망은 국가 기간시설까지 연결돼 있어 해킹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클 수 있다" 고 말했다.

여기에다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선진국 수준으로 잘 돼 있어 세계 해커들의 경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국제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 어떤 대책이 있나〓공공 전산망이나 은행.증권거래 전산시스템 등 국가안보와 경제.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통신망시스템에는 ''해킹방지시스템'' 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가적으로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려고 ''을지연습'' 기간인 오는 8월 중 ''민.관 합동 가상훈련'' 이 실시된다.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차원에서 정보통신교육원 등 관련 기관에 3~6개월간의 단기연수과정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내 정보보호연구센터를 지정해 고급인력을 배출토록 할 계획이다.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해외유학도 적극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다음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정보보호 교육연구센터'' 가 설치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가칭)도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방침이다. 안병엽 정통부장관은 "특히 법 제정 이전이라도 공공분야는 국가정보원에서 다음달까지 대통령 훈령을 마련,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보호법에는 또 지하 공동구(통신구) .국방망.외교망.공안망 등 주요 국가기간망은 물론 인터넷과 연결된 행정망.금융망.교육망 등이 중요도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돼 보안시스템과 전문인력의 기준이 마련된다.

◇ 사이버 테러〓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들어와 다른 사람의 정보시스템을 교란.파괴.마비시키는 행위. ''대표적인 행위인 해킹은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시스템에 불법 침입(접근) 해 주요 정보를 유출.삭제해 시스템을 마비시킨다.

컴퓨터 바이러스의 경우 컴퓨터 데이터를 파괴하기 위해 제작.유포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수많은 e-메일을 의도적으로 보내 시스템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e메일 폭탄''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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