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중소기업에도 세제혜택-시장균형발전방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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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과 같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빠르면 4월부터 증권거래소의 점심시간 휴장제도가 폐지돼 거래시간이 연장된다.

또한 다음달중 증권거래소 수수료율을 인하,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박창배 증권거래소이사장은 23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증권거래소가 건의한 시장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코스닥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익금의 50%를 사업손실준비금에 산입해 법인세 과세를 5년간 이연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매매시간의 단절없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빠르면 4월중 점심시간 휴장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래대금의 10만분의 9에 해당하던 거래소 수수료율을 10만분의 8로 낮춰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으며 상장기준도 대, 중, 소기업별로 차별화해 상장이 보다 쉬워지도록 하는 한편 상장요건에 미래가치가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다음달중 자진공시제도를 도입해 의무공시사항이 아니더라도 기업성과 등을 기업이 수시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IR(투자자관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뉴욕, 런던, 홍콩 등 해외와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IR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당활성화를 위해 시가배당률을 공시토록 하고 현행 1,2부로 돼있는 시장소속부도 폐지, 일반종목과 관리종목만으로 구분하도록 할 예정이며 상장법인 업종분류체계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고치기로 했다.

또한 투자주체별 거래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일정수 이상의 주식종목을 집단화해 특정 매도자와 매수자가 한번에 매매할 수 있는 바스켓 트레이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밖에 ▶ 자기주식취득제도를 개선해 줄 것과 ▶기관투자자들의 허수주문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데이트레이딩에 따른 시장안정성 저해문제에 대한 검토▶ 자산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허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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