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품제공업체 공사입찰 자격 제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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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시 산하 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었다가 적발되는 시공업체는 향후 서울시 공사 수주가 크게 제약된다.

서울시는 건설 비리 척결을 위해 공사계약 단계에서 준공시까지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업체는 대가성에 관계없이 이후의 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그동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이와 같은 근거가 있었으나 실제 입찰 심사에 이 조항이 적용된 적은 없었다.

시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입찰 적격 심사기준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해 입찰 서류를 허위 작성한 업체로만 한정됐던 감점 규정에 금품 제공업체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금품 제공업체는 비리 적발 뒤 2년여 동안 입찰 참가시마다 1백점 만점에 5~10점 상당의 감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대상 업무도 순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우선 공개 대상 업무가 현재의 26개에서 다음달 2일부터 41개로 확대된다.
추가로 공개되는 업무는 교통분야 5개, 환경 6개, 산업경제분야 4개 등이다.

시는 또 올 7월부터 문화관광.소방 분야 등 6개 분야 20여개 업무를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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