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에 앙심품고 회사전산망에 `메일폭탄'

중앙일보

입력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회사에서 퇴직당한데 앙심을 품고 회사 정보처리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해 대량으로 전자우편을보낸 이모(38)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무역회사에서 `경쟁사를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퇴사당하자 지난 10일 회사 전자우편주소로 6일동안 매일 1만통의 전자우편을 보내 컴퓨터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1월말 회사 사장 김모(33.여) 씨의 인적사항을 이용, 김씨 명의로 ID를 만들어 인터넷음란사이트에 가입한 뒤 자유게시판에 `남성파트너를 구함''등 음란한 내용의 글과 김씨의 연락처를 올려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을 통해 수신자 동의없이 전자우편을 일시에 대량으로전달하는 메일폭탄 프로그램인 밤메일(Bomb Mail) 불법CD를 구입한 뒤 이를 이용,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