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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안양 민ㆍ가사 전문 박종일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개개인 간의 수도 없이 많은 시시비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시시비비는 수도 없이 생겼다 사라진다. 간혹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은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 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는 민사와 가사. 안양에서 법률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박종일 변호사를 만나본다. '로우-로' 문턱 낮은 법률 앞장선 안양지기 '법률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기 위해 노력하는 박종일 변호사. 그는 그러한 의미에서 홈페이지 이름도 'Low-Law'라고 지었다. 법률에 대한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박 변호사의 주요업무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민사, 형사, 이혼, 행정, 개인 및 법인의 회생ㆍ파산 등 다양한 분야다. 특히, 민사 분야 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 조합, 종중 등 관련 단체 소송, 명도 소송 등 부동산 관련 소송, 형사 분야 중 구속영장 실질심사 사건, 법정형이 높아 형의 감경을 주장하는 사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입증해야 하는 사건 등에 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또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혼사건도 그의 전문 분야다. 이처럼 민사와 함께 가사 등 전반적인 송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인 그의 말에 따르면 민사소송은 쉽게 말해 '개인 간의 모든 분쟁'을 말한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관련 분쟁, 각종 손해배상소송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또 소송은 크게 가압류, 가처분을 해 두는 보전소송과 집행권원인 판결을 받기 위한 본안 소송이 있다. 이중에서도 가압류, 가처분을 해 두는 보전처분 소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도 가압류 가처분의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추세. 종전에 가압류 가처분이 남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급증하는 가사 관련 소송, 유의할 사항은? 한편, 최근 톱스타들의 이혼 관련 소송이 이슈가 되는 등 사회적으로 가사 관련 소송도 늘고 있는 상황. 가사 소송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가사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박 변호사에 의하면 가사 소송 중 대표적인 이혼 관련 소송. 이혼 소송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혼인의 파탄원인과 위자료 문제, 둘째 재산분할 문제, 셋째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이다. 이혼소송 초반의 진행은 혼인의 파탄원인과 관련한 서로의 유책사유 공방이 주된 포인트지만 소송 진행과 더불어 재산분할이 주된 문제로 부각된다. 당사자는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초기에 사실관계 및 주장 정리를 위해 그간 혼인생활에 대해 회고록(진술서)을 구체적으로 작성,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소송 진행에 대한 전략을 구성한다. 입증에 대한 자료도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 확정에서 출발한다. 소송 전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우선 이혼의사가 확고한지 확인하고, 소장 제출 전에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소송 제기 전에 추가 증거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 하지만 가사 소송에 있어 손익의 계산도 중요하지만 감정적인 부분도 세세히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박종일 변호사의 생각이다. 그는 "부부의 이혼은 자연스럽게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게 되나 남남이 되는 부부와 달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그래서 더욱 자녀들의 상처를 줄이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녀들을 진술인으로 하는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정에 증인으로는 세우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혼하는 양쪽 당사자가 부부간에는 이혼해 남남이 되더라도 천륜인 부모 자식의 관계는 계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직접 양육하는 부모는 양육하지 않는 다른 일방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양육하지 않은 일방은 양육비의 지급 등 양육에 대한 책임분담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이혼하더라도 친권은 공동 친권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소송보다 의뢰인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 성실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을 다해야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로 배출되면서 변호사 영역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변호사의 업무 스펙트럼도 다양해질 전망. 그러나 안양, 군포, 의왕, 과천과 같은 지역 도시의 경우 여전히 소송과 관련한 송무 영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박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안양 지역의 오랜 연고와 애정을 바탕으로 가장 고전적인 변호사 업무 영역인 민사, 가사, 형사소송 분야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또한 분쟁 전 단계에서 분쟁의 해결, 각종 자문 상담에도 최선을 다하며 안양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변호사로 거듭날 박종일 변호사를 지켜보자. ▽ 박종일 변호사 안양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6기 졸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양지회 총무이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공소심의 위원, 수사심의 위원 안양교도소 교정위원 경기도 자문변호사 새안양회 자문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 변호사단 변호사 (現) 박종일 법률사무소 - 도움말 : 박종일 법률사무소 박종일 변호사 http://www.low-law.co.kr 031-436-2828>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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