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보다 낮춘 분양가…남는 게 없다?

조인스랜드

입력

[함종선기자] 건설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책정된 분양가보다 최대 20% 넘게 가격을 낮춰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3.3㎡당 분양가는 1250만원인데 이를 980만원까지 내리는 식이다. 최근 한 달새 5개 건설사가 “분양가상한제 가격보다 분양가를 낮췄다”는 점을 강조해 분양에 나섰다.

분양시장 침체를 뚫기 위한 업체 측의 고육책이겠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자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는 주택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따라 책정된 분양가에서 업체 스스로 20% 이상 가격을 낮추는 것을 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가격에도 거품이 끼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는 수요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건설업체들은 20% 이상 가격을 낮춰 분양해도 손해 보고 장사하는 건 아니라고 한다. 또 가격을 낮췄다고 해서 아파트의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이렇다. 땅값에 기본형건축비를 더하고 여기에 건설사의 ‘적정이윤’을 더해 산출한 것이다. 적정이윤은 분양총액의 6~7%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설명한 게 그렇다.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용에 업체 이익 충분히 포함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 분양가상한제에서의 분양가 산정은 국토해양부령 제352호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규칙에는 ‘분양가격=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로 돼 있다.

건설사의 ‘적정이윤’은 이 안에 다 포함돼 있는 셈이다. 기본형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하는 올 3월 1일 기준으로는 3.3㎡당 492만원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 관계자는 ”실제 들어간 공사비를 나타내는 실행가는 3.3㎡당 4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택지비에서도 건설사는 이익을 챙길 수 있다. 택지비는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데 초기 부지 매입 비용은 감정가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기에서도 적지 않게 남길 수 있다.

게다가 건설업체는 각종 가산비용도 분양가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예컨대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분양가를 더 올려받을 수 있다.

결국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도 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이를 건설업체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건설업체들의 자발적인 분양가 인하 현상에서 확인된 셈이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