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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성남지역 민사소송 전문 한경록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0년 기준 120만 건 접수!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한 민사소송 시시비비를 가리는 원초적인 법률 분쟁, 해결의 지름길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바로 민사소송이. 작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120만 건이 접수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민사소송 개인 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원초적인 법률 분쟁. 한경록 변호사를 만나 도움말 들어본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민사소송, 소송이나 분쟁 해결 위한 해법은? 2003년 성남지원 판사를 끝으로 변호사 개업한 한경록 변호사. 그는 그동안 주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많이 처리하였고, 그 외 행정소송, 가사소송도 다수 처리해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처리하는 사건은 민사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판사시절부터 지금까지 전문가로서의 노하우를 쌓아온 한 변호사는 각양각색의 민사적 소송과 분쟁을 해결할 때 그만의 기준이 발동한다. 한 변호사는 "우선 당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며 "모든 분쟁의 원인은 당사자 간의 다툼에 있지만 그 분쟁의 해결책 역시 당사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사실상 법률이란 분야는 각양각색의 사연과 이해관계들이 얽혀있어 같은 사건은 하나도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 정도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매 건, 매 건이 소송의 모양을 달리하고 있어 법률적인 측면이나 증거를 검토가 필요하다. 한 가지 분야에 매진을 하다보면 노하우가 생기기 마련. 생활의 달인이란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처럼 말이다. 그래서 한경록 변호사는 소송이나 분쟁을 해결할 때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기준을 가지고 사건에 임하고 있다. 그에게 민사소송의 범위에 대해 물어봤다. 한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민사소송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이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한 등기소송, 본안소송이전에 제기하는 각종 가압류, 가처분 소송 등이 있다. 또한 민사소송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금전 관련 소송은 물론 손해배상, 가압류, 가처분, 압류, 채권추심, 채무불이행, 고소, 고발, 가사문제, 재산문제, 임대차, 전세, 부동산매매, 경매, 소액심판, 대여금, 보험, 보증, 집행, 경매, 소비자피해, 환경문제, 특허, 지적재산권, 주식투지피해, 의료사고, 의료소송, 교통사고, 이혼, 가정폭력,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한 번은 한 변호사가 맡은 사례 중 매우 큰 규모의 토지를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어느 종중에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그는 개인들을 대리하여 피고 측 변호사로 변론을 하였는데, 1심 재판만 3여년을 지속할 정도로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졌다. 한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고 그 뒤에 이어진 항소심, 대법원에서도 모두 승소하였던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며 "종중에 관한 법률적 쟁점이 다투어 지고, 과연 종중의 소유인가에 대한 사실관계의 다툼이 겹쳐져 매우 오랜 기간 고생하였는데 그만큼 보람도 있다"고 회고한다. 이밖에도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모든 사안이 다뤄질 수 있는 분야이다. 지난해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민사소송이 120만 건에 달한다. 그만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 관련 의문이 있으시면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 볼 수 있다.
초기대응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법률적 검토와 증거준비 필요! 최근에는 변호사 없이 개인이 직접 제기하는 민사소송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그중 대부분을 소액사건들. 이런 소액소송에서의 주의할 점은 없을까. 보통 소액재판이라고 하면 쉽고 간단하게 끝날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소액재판이라고 해서 재판의 쟁점이 항상 간단한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종결될 사건도 있지만 다각적인 법률적 쟁점이 포함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경록 변호사는 "소액재판이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말하는데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 외에도 소액재판 소장작성 예제를 참조해 근로자 스스로 작성할 수도 있다"며 "우선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하되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잘 듣고 특히 재판장이 보완을 명하는 경우 이를 메모하여 다음 재판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밖에도 이러한 소액재판에서의 주의사항으로는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진술 요지만을 사전에 간단하게 준비해야 함을 들 수 있다. 소액재판은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는 시간이 5분 이내로 원고가 진술하는 시간은 1분 이내인 경우가 많기 때문. 따라서 자신의 주장 또는 사용자간의 다툼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한 주장의 요지만 사전에 메모해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 반면 거액이 관련된 소송 같은 경우 의뢰인들은 소송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곤 한다. 그런데 오히려 소송비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소송비용의 가장 큰 부분은 인지대가 차지한다.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 다음으로 소송 중에 감정이 필요할 경우 감정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사사무실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승소할 경우 일정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한경록 변호사의 조언 '아무리 작아도 법률행위는 문서로 남기는 습관 길러야…' 한경록 변호사는 어떠한 법률행위든지 문서로 남기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규모가 큰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소한 사항이라도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 물론 규모가 작은 계약의 경우 이 점을 소홀히 하기 쉽다. 그렇더라도 간단하게나마 문서를 남겨두면 사후의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설사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매우 유용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아두자. 민사소송은 마치 퍼즐과 같다. 어떤 소송이나 분쟁에 있어서도 빠질 수 없는 조각과도 같은데요. 어떻게 끼워 넣느냐에 따라 퍼즐은 완성될 수도 부족한 채 남을 수도 있다. 한경록 변호사는 민사 분야의 소송은 초기대응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법률적 검토와 증거준비가 필요하므로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고 충고한다. ∇ 한경록 변호사 1986 대구 경북고등학교 졸업 1990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1 사법시험 제33회 합격 1994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1994~ 육군법무관 1997~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20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2003~ 변호사 개업 ~現 한경록 법률사무소 - 도움말: 한경록 법률사무소 한경록 변호사 031-731-9500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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