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 거래 적발 업체 이의 신청 검토

중앙일보

입력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내부 거래 적발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주요 그룹은 공정위가 부당한 지원을 했다고 결론내린 데 다소 무리가 있다며 이의신청 제기를 신중히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현대에서 가장 많은 27억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현대자동차는 친족기업 부당 지원 과징금 결정에 대해 '성우그룹 계열사에 이자를 받지 않고 선급금을 준 것은 사실이나 친족기업 지원 차원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현대의 한 관계자는 '이미 부당지원 조사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으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며 '그러나 이의신청 이후 행정소송을 내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할지는 신중히 고려할 일'이라고 말했다.

현대는 또 계열사 차원에서 일어난 일로 그룹차원에서는 관여할 일이 없다는 반응이다.

삼성은 '신세계백화점에 대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공정위가 부당 지원으로 간주한 것 같다'며 '그러나 신세계백화점에 부당한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의 신청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조만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SK는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자금의 비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계열 분리된 회사들이나 친족 기업간에 이뤄진 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업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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