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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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1일 오전 8시쯤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부천 요금소. 서울로 출근하려는 차량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차들이 수백m 길게 늘어서 있다. 개통한 지 40년이 넘어 곳곳의 도로 노면이 훼손됐고 방음벽 시설도 노후했다. 그런데도 통행료 800원을 내야 한다. 시민 김진형(50·인천시 옥련동)씨는 “시도 때도 없이 막혀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인데 왜 통행료를 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시민과 시민단체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운동에 나섰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등 4개 시민단체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은 1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총액은 해당 고속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에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어기고 통행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개통됐다. 도공은 2009년 말 기준으로 총투자비 2613억원의 208.8%에 해당하는 5456억원을 통행료로 회수했다.

 2002년에 법원은 유료도로법에 명시된 ‘통합채산제’(18조)를 근거로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특정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나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한국도로공사 안의엽 팀장은 “다른 지역 도로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경인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개통한 지 30년이 넘고 건설유지비 총액을 모두 회수한 경부고속도로와 울산고속도로 등 다른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원·인천=정영진·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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