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연대 고발 안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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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4일 있은 총선시민연대의 1차 낙선자 명단발표와 관련, "개정된 선거법에서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했고 벌칙에 대한 부칙에 '법 시행전 행위는 제외한다' 고 규정돼 있는만큼 고발등 사법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시민단체가 개정된 선거법에 불복, 유권자를 대상으로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현수막등을 설치하거나 옐로카드.낙천낙선운동 동참안내문등을 배부하는등 불복종운동을 펴는데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정민 기자<jm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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