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에 연기금 출자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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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39개 연기금의 출자가 허용되고 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는 투자로 인정돼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구조조정조합 가운데 조합의 등록 및 감독권이 산업자원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4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산자부는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자의 보호와 감독체계의 통일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해 조합의 등록.감독권을 금감위로 이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9개 연기금이 운용규모의 10% 이내에서 투자를 허용, 구조조정조합 결성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납입자본의 20%를, 구조조정조합은 총 출자금의 25%를 등록후 2년 이내에 부실기업 인수에 각각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총 자산의 7% 이내로 제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중 투자를 규제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는 22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4개 구조조정조합이 등록돼 운영중이다.[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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