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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함과 치밀함 돋보이는 형사법 전문 조현욱 변호사의 ‘인신구속 대처방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과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사회를 뒤흔든 적 있다. 그로 인해 법조계에 대한 불신은 심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반면에 못 가진 자, 없는 자의 편에서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말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한 변호사를 만나본다.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 공익변론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성품 갈고 닦아…


조현욱 변호사는 198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재학 중에 제28회 사법고시에서 최연소 합격을 기록하며 세간에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많은 공익변론을 펼치며 못 가진 자와 못 배운 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했다. 그는 그들의 사연을 통해 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여 그에 대한 의문을 품어왔다. 그리고 몸소 느낀 정의감각을 사법의 주류 안에서 실현하고자 판사의 길을 선택했다. 그 길 위에서도 무엇이 선이고 누가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늘 최선을 다해 판결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07년에는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받아 영장전담, 형사단독 재판을 하였고, 2008년 퇴직 전에는 민사 및 가사합의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조 변호사는 “당시 판사 시절의 경험은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대할 때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형사 사건은 인신구속에 직결되는 분야이어서 더욱 법률적 연구 및 사실관계 파악에 치밀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 늘 법률적 고민에 둘러싸여 있던 판사적 판단이 큰 도움이 된다”고 회고한다.
실지로 조 변호사는 판사 시절의 노련함과 치밀함을 살려 굵직굵직한 형사사건들에서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밝혀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일명 스타 변호사 중 하나이다. 그는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형사 피고인들에게 편지로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고 자격증, 서적 등 공부에 필요한 책을 제공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조 변호사는 “법조인은 단지 공부를 잘하고 경쟁에서 앞섰다는 이유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당연히 그 혜택을 사회에 돌려주어야 하지 않는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이들을 돌보고, 법률적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법조인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조현욱 변호사가 말하는 ‘형사소송’과 ‘영장실질심사’

수사기관은 수사 도중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증가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구속영장 발급을 청구한다. 이때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형사소송에 있어 인신구속 유무라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이기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현욱 변호사는 “구속영장 실질심문 시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며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은 물론 법원에 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재판이 아무리 빨리 끝나도 보통 3~4개월 동안 구속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로 기소되게 되면 집행유예로 석방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손을 쓸 수 없었던 사업은 거의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속이 된 후에도 수사단계에서 석방을 위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소된 후에는 보석청구도 가능하다. 만일 구속적부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보석이 허가되면 법원이 명한 보증금을 낸 이후 석방이 이루어진다.
조 변호사는 “최근에는 보증금 대신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며 “보석이 허가되어도 허가조건에서 정한 조건들을 잘 준수하여야 하며 소환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치면 보증금을 모두 몰수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나로 인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조현욱 변호사

판사로서 사건의 결론을 내릴 때 법리적으로는 금방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는 누구라도 옳은 판단이라 확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조현욱 변호사 또한 법관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무엇이 궁극적인 정의인지 원초적 한계를 겪은 적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법관으로서 실체적 진실에 맞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늘 재판기록을 여러 번 반복하여 보았고, 그리하여 꼼꼼한 재판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빈틈이 없는 법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는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처럼 한 치의 치우침도 없는 법조인이 되고자 지속적인 노력해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이 사건 이면에 숨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조 변호사는 형사재판을 하면서는 고아인 피고인에게 직장을 연결해 주려고 공장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일자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출소 후 피고인이 ‘전과자’라는 주홍글씨 때문에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까 염려스러운 나머지 부탁하였던 것. 이처럼 사건 하나하나에 더욱 깊은 애정을 품고 사건 당사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판결에 매진해온 사람이 바로 조현욱 변호사이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현직에서 쌓은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민ㆍ형사, 가사, 부동산 등 제반 법률문제에 대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나로 인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한편, 그는 2009년 올해를 빛낸 파워코리아 경제인상 법조분야 신지식인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다. 조현욱 변호사가 지닌 뜨거운 인간미와 더불어 법률가로서의 포부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조 변호사가 각박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이익보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법률적 정의를 내세우고 있는 치열한 삶의 주인공임이 분명한 듯하다.

▽ 조현욱 변호사
부산 동래여자고등학교 졸업
제28회 사법시험 최연소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Duke대학 Lawschool visiting scholar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도움말: 인천 조현욱 법률사무소 조현욱 변호사 032-875-6300>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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