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광고제작 분야도 하도급법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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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나 광고제작업등 용역위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7개 업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프로그램을 제작.납품하는 중소 독립프로덕션이나 광고제작업체들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발주자나 원도급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용역위탁거래 7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거래는 활발하면서도 위탁자에 의한 우월적 지위남용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를 하도급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7개 업종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광고제작업외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항만하역업, 건축물종합관리업, 소프트웨어개발업, 여행업 등이다.

현재 하도급법 적용대상은 건설과 제조, 수리업과 용역위탁업중 엔지니어링 분야 등으로 한정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가톨릭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 실태조사를 의뢰한 결과 거래유형으로 볼 때 이 7개 업종을 하도급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공정위도 내부 검토를 거쳐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일본은 하도급법을 개정하면서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 9개 업종을 새로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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