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피해자, 증권사·회계법인 상대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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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25일 코스닥 등록종목인 ㈜옌트 증권피해 투자자 14명이 주간사 증권회사인 동부증권과 송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옌트와 주간사 증권회사인 동부증권이 이면약정을 통해 옌트가 시장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시장조성을 하기로 하고서도 증권감독원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는 마치 동부증권이 무조건 시장조성을 할 것처럼 허위기재한 뒤 실제로는 시장조성 의무를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현회계법인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옌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전망을 양호하다고 기재하는가 하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사실 등을 누락시킨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옌트는 98년 5월 코스닥 등록 직후 주가가 급속히 하락, 같은해 9월 최종부도 처리된 뒤 최근 대구지법에서 화의를 인가받았다.

증권사 단일노조 준비위원회는 98년 10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공동으로 옌트 증권피해 투자자 27명을 모아 옌트와 이 회사 임원, 동부증권, 송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모두 3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옌트 등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모두 보상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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