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공금으로 주식투자, 20대 회사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회사공금 수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를 한 김모(29.서울 양천구 목동)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강서구 H사 경리담당으로 일하던 지난해 12월 PC뱅킹을 통해 K은행 등촌동지점에 예금돼 있던 회사공금 5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7억6천만원을 가로채 이를 주식에 투자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빼돌린 공금을 투자한 종목이 최근 폭락해 2억여원을 날린 뒤 고민해오다 남은 돈 5억6천만원을 회사에 돌려줬다"고 말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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