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첫 적용

중앙일보

입력

최근 사회문제화된 `00파이낸스' 등 유사금융기관 을 단속하기 위해 제정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무허가 교통범칙금 대납회사를 설립, 회원들로부터 거액의 보험료를 받아 챙긴 월드라이센스보장㈜ 대표이사 임모(36.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씨 등 3명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직원 이모(36.서울 중랑구 신내동)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일정 연회비만 내면 횟수나 액수에 상관없이 교통범칙금을 대신 내준다'며 회원을 모집, 최근까지 1만4천여명으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3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금융기관의 변칙영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국회의결을 거쳐 지난 12일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사건 지휘검사인 서울지검 형사4부 이종근(李種根)
검사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이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면서 '법 제정으로 그동안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었던 유사금융기관 단속이 힘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유사수신행위를 규정, 금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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