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식공모] 대책은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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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모의 피해 사례가 늘면서 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정용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은 "인터넷 공모를 하면서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업 내용을 과장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며 "공모 사기가 발생할 소지가 대단히 크다" 고 말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에게 돌리기에 앞서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며 "감독당국은 최소한의 시장 룰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 지금까지는 무대책〓증권거래법 시행규칙 2조에 따르면 10억원미만 공모 기업은 금감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정부가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해 피해가 생겨도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정부가 인터넷 공모기업으로 하여금 금감위에 등록하도록 계도하는게 고작이었는데 그나마 등록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데다 등록절차가 형식적이어서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인터넷 공모가 사이버 장소에서 워낙 순식간에 벌어지는데다 감독당국의 인력이 부족해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 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내에는 인터넷 공모기업의 목록조차 없는 실정이다.

◇ 외국은 엄격하다〓일본은 1백만엔 이상의 소액 공모 기업도 반드시 간이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우리도 1992년까지는 5천만원 이상은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1억원(92년)▶10억원(97년)으로 상향 조정해 왔다. 외국은 처벌도 엄격하다. 미국에서는 보윈이라는 사람이 인터렉티브 프로덕츠라는 회사를 차리는 것처럼 꾸민뒤 인터넷 공모를 통해 모은 19만달러를 임의로 썼다가 10년형을 선고받았다.

◇ 감독을 강화해야〓금융당국이 인터넷 공모기업의 사업설명서를 꼼꼼히 심사하거나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제2의 파이낸스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부터 10억원미만 소액 공모에 대해서는 '약식'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최규윤 금감원 금융제도과장은 "설명서를 접수받는 시점에 심사할지, 아니면 문제가 생긴 기업에 한해 사후적으로 심사할지를 결정못하고 있다" 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심사가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정식으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10억원 기준을 낮춰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원관 금감원 공시심사2팀장은 "10억원을 5억원이나 그 아래로 낮춰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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