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 웨스틴조선 헬스클럽선 무슨 일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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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틴조선호텔의 헬스클럽인 ‘시티 애슬래틱 클럽’ 회원들이 조선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1~3층을 리모델링 중인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의 모습. 3층이 헬스클럽이다. [김태성 기자]


대한민국 1%만 이용한다는 특급호텔 헬스클럽이 송사에 휘말렸다.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헬스클럽인 ‘시티 애슬래틱 클럽’ 회원 660명 중 101명은 최근 이 호텔을 상대로 ‘출입 및 시설 이용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1인당 100만원씩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호텔 측이 올 1~4월 헬스클럽 전면 리모델링을 위해 헬스클럽 문을 닫으면서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1인당 990만원의 추가 분담금까지 내라고 한 게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994년 문을 연 헬스클럽은 다음 달 1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장하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선 출입을 막을 예정이다. 개인 회원권의 현 시세는 2500만원. 연간 이용료 240만원도 따로 내야 하는 ‘대한민국 1%의 사교클럽’이다.

 소송을 제기한 회원들은 “호텔 측이 지난해 말 기존 2215㎡(670평)이던 시설을 2744㎡(830평)까지 늘리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데 110억원이 투입되니 개인 회원은 990만원, 부부회원은 1485만원, 법인회원들은 1782만원씩 추가로 돈을 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솔루션의 성창재 변호사는 “호텔 측이 재개장 후 입회비 5000만원에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그걸로 공사 비용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며 “기존 회원들에게까지 공사비를 부담하라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넉 달간 클럽을 이용하지 못해 인근 호텔 헬스클럽의 일일이용권(4만원)을 이용하느라 손해가 났으니 이의 일부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한 회원은 “수십 년 단골인데 왜 990만원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우리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소송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에 호텔 관계자는 “설명회와 등기우편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충분히 설명했다. 75%의 회원들은 추가분담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94년 이후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 회원들 사이에서도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추가 분담금도 신규 회원 모집이 5000만원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비싼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설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체력측정장비(CSMI), 샤워실의 아이스파운틴 머신, 에어샤워 커튼 같은 첨단 시설이 대거 도입돼 국내 최고 클럽으로 거듭나는 만큼 무리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회원들로 구성된 헬스클럽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차익 25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250만원보다 낮은 990만원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글=최지영 기자
사진=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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