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분사도 창업인정' 세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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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한 사업부문이 떨어져 나오는 분사(分社)도 회사를 새로 차린 것으로 간주돼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 업종도 크게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11일 입법예고했다.

중기청 서창수 벤처정책과장은 "대기업 분사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적절한 제도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까지 분사는 타인의 사업을 이어 받은 것으로 간주돼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된 자회사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모기업에서 옮겨온 임직원들이 최대주주(지분 합계)가 돼야 하고 대표도 이들 중에서 나와야 한다.

부도회사 등을 종업원들이 업주 대신 운영하는 경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위주에서 도.소매업과 건설.건축업은 물론 생명과학.영화 등 콘텐츠산업과 환경에 이르기까지 첨단.지식기반 산업으로 넓어진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신기술.신업태가 속출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숙박.음식점(관광호텔은 제외)▶부동산▶무도장.골프장.도박장 운영▶기타 서비스(이용.미용실과 목욕탕.점술업 등)처럼 생산파급 효과가 작은 업종은 여전히 제외된다.

창업자는 조세.자금.사업장 입지 등과 관련된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취득.등록.소득.법인.특별부가세나 각종 부담금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의 정책자금과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이 되고 임대료가 싼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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