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층 이하 재개발, 임대주택 안 지어도 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대해 정원의 30%까지 내국인의 입학이 허용된다. 지금은 정원의 10%까지만 입학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시적 규제유예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9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2년간 유예했었다. 올 들어 만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당시 규제를 유예했던 48개를 골라 18개는 폐지했다. 나머지는 유예기간을 1~2년 연장했으나 내용은 바꿨다.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비율이 대표적 사례다. 이번 조치로 내국인 학생이 해외거주 요건과 상관없이 외국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됐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7층 이하의 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의무도 없앴다. 총리실 관계자는 “낙후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고 고층 위주의 획일적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시설물을 지을 때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2013년까지 50% 깎아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개발비용이 줄어들어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파트형 공장의 의무임대 비율(수도권 10%, 기타 지역 5%)은 규제 유예조치가 끝나는 시점이 6월 말에서 2013년 6월 말로 2년 늦춰졌다.

 관광특구 내 휴게 음식점·일반 음식점·제과점은 올 6월까지만 실외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해당 제한규제가 완전히 풀려 관광객들이 계속 실외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또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공장을 증설하려고 할 때 건폐율이 2013년까지 40%로 완화된다.

이철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