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평택항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중앙일보

입력

광양항과 평택(아산)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기간이 2년과 1년씩 연장된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광양항과 평택항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가 각각 올해말로 종료되지만 정상 운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용료 면제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광양항의 경우 이용물량이 증가세지만 올해 처리물량이 45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내년에도 처리능력의 83%인 80만TEU 정도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이용물량의 확보 및 기항선사의 추가유치를 위해 사용료 면제기간을 오는 2001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광양항의 경우 지난 97년 5월 활성화대책에 따라 광양항 또는 부산.광양항 동시기항 선박 및 화물에 대해 올해말까지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해 광양항은 선박 및 화물입항료, 접안료, 정박료 전액이, 부산항은 선박입항료와 접안료, 정박료 전액이 각각 면제되고 있다.

해양부는 광양항 시설 사용료 면제에 따라 내년도에 약 84억원 가량의 수입 감소가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평택항의 경우도 올 3월 일반부두 개장이후 신규항만으로서 낮은 인지도와 노.노 갈등 등으로 인해 최근까지 선박입항 척수가 9척에 불과해 사실상 운영 중단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인천해양수산청은 평택항 일부 부두 기항 선박 및 화물에 대해 사용료 전액 면제 연장을 요청했었다.

해양부 관계자는 "광양항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이나 평택항은 자리를 잡아야 하는 만큼 기항 선사 확보를 통한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