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무더기 징계…굿모닝증권·한미은행·6개 생보사 임직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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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이 큰 해외법인에 이사회 동의절차도 없이 투자를 결정하거나 부실기업에 대출해 줬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굿모닝증권.한미은행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굿모닝증권은 기관경고(문책)를 받았으며 김석동(金錫東)대표이사는 3개월 업무정지, 2명의 임원은 주의적 경고, 직원 9명은 자체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한미은행의 홍세표(洪世杓).김진만(金振晩)전 행장과 미셀리언 부행장 등 4명이 주의적 경고, 직원 15명은 자체 징계를 받았다.

이와 함께 동아.국민.조선.두원.한덕.태평양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6개 생명보험의 전.현직 임직원도 부당대출 등 부실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다.

징계내용은 ▶전 대표이사 등 11명이 해임권고▶전 임원 11명이 업무집행정지▶전.현 임직원 18명이 문책경고▶나머지 32명이 주의적 경고나 정직.감봉 등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제31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기관과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굿모닝증권은 95년 6월~97년 11월 사이 카스피안 홀딩스와 퍼시픽 제미니 등 2개 해외법인에 이사회 결의 없이 투자했다가 7천8백88만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한미은행은 자본잠식 업체 등 재무상태가 나쁜 업체들에 채권회수에 대한 대책도 없이 대출을 해줬다 6백60억원을 떼였다.

한편 6개 생보사에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들은 종업원 퇴직보험 유치를 위해 개발신탁을 샀다가 당일 팔아 수십억원씩의 손실을 입는 등 무리한 영업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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