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 LA 벨트레, 자유계약선수 신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LA 다저스 구단이 3루수 애드리안 벨트레의 부정입단에 대한 대가로 9만8천5백달러(약 1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벨트레의 자유계약선수(FA) 신청은 거부됐다.

버드 셀릭 메이저리그 커미셔너는 22일(한국시간) 지난 94년 제한 연령(만16세)을 어기고 벨트레(당시 15세)를 입단시킨 다저스 구단에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셀릭 커미셔너는 또 다저스 구단에 1년 먼저 계약함으로써 손해를 본 벨트레에게 4만8천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셀릭 커미셔너는 그러나 FA자격을 요구한 벨트레와 그의 에이전트인 스콧 보라스의 주장에 대해 "규약상 이의 제기 시한인 1년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 선수 본인도 나이 조작사실을 알고 있었다" 는 이유로 기각했다.

다저스는 벌금 외에 앞으로 1년 동안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아마추어 선수를 스카우트할 수 없고 도미니카공화국 트레이닝 캠프도 1년 동안 폐쇄처분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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