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설계기법에 가산점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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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 등 공공건물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친환경 설계기법 등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입찰자격 사전심사(PQ)에서 불이익을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공건축물의 설계업체 선정과정에서 친환경 설계기법과 건설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기술 분야평가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과 미술관,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 공공건물 입찰때 친환경적 설계기법 등을 채택하는 업체는 가산점을 얻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토지이용 및 배치계획 ▶친환경 외부공간 조성계획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급시설 시스템 등의 부문에서 친환경 기술과 기법을 담은‘친환경적 건축물 설계요령’을 마련, 지자체 관련 공무원과 설계업체에 보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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