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 접속도로 부실·하자 320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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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거가대로 접속도로에서 320건의 부실·하자가 드러났다.

 경남도는 거가대로 시공사인 대우건설·삼성물산 등 6개 업체와 감리를 맡은 유신코퍼레이션 등 3개 감리회사를 형사고발하고 행정제재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혐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이다. 또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 감리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책임감리원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거가대로 접속도로의 부실은 김해연(거제) 도의원의 의회 5분 발언으로 제기됐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12~15일 현장조사를 벌여 부실·하자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주변 청소나 되메우기 등 즉시 이행 가능한 250건은 이달 말, 일반적인 공사 하자부분 51건은 다음달 말, 보강대책이 필요한 부실 19건은 5월 말까지 보강공사토록 업체에 지시했다. 아울러 하자보수 보증금 121억원을 최장기간인 10년간 경남도에 예치토록 조치했다.

 길이 15.77㎞인 거가대교 접속도로(장승포∼장목간 4차로)는 공사비 3303억원으로 2003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11월30일까지 공사를 했다. 시공은 대우건설(44%), 삼성물산(34%), 대저토건(7%), 흥한건설(5%), 정우개발(5%), 다솜종합건설(5%) 등이 맡았다. 책임감리는 유신코퍼레이션(65%)과 천진엔지니어링(30%), 한국해외기술공사(5%)가 맡았다. 앞서 김두관 경남지사는 “대형건설업체들이 맡은 사업인데 마무리를 잘못해 도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재발방지책은 물론 관련 행정조치를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22일 경남도는 이 같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이 부실내용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경남도와 산하 공기업이 발주하고 준공 후 1년 이내, 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다. 공사명과 부실시공 시기와 위치 등을 우편 또는 팩스(전화 055-211-3519)로 신고하면 된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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