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타운` 이래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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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기자]

서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높게 솟은 빌딩들과 병풍처럼 펼쳐진 아파트 숲이 아닐까.

반면 유럽의 오래된 도시에서는 과거가 살아 숨쉬는 고풍스런 거리와 아기자기한 집과 상점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골목길이 떠오른다.

서울에서도 유럽의 거리처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골목 풍경을 볼 수 있는 날은 언제쯤일까.

아쉽게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지난해 4월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휴먼타운’ 사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서울시는 아파트 일변도로 개발된 ‘뉴타운’ 정책으로 경관이 획일화되고 자연경관ㆍ스카이라인이 훼손되는 등 정체성 없는 도시공간의 변화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자 지난해 4월부터 휴먼타운 정책을 펴고 있다.

휴먼타운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 기존의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저층주거지만의 장점을 살리면서 방범ㆍ편의시설 등을 갖춰 아파트 단지의 장점까지 더한 새로운 주거형태를 말한다.

▲ 휴먼타운 조성 예시

현재 1차로 선정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시범사업지구는 성북구 성북동과 강북구 인수동, 강동구 암사동 일대 3곳이다.

2010년 4월 선정된 이들 3곳은 2010년 10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고, 12월 공사계약을 완료하였다.

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의 경우는 마포구 연남동과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대 2곳을 2010년 8월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고 12월,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시는 휴먼타운을 2014년까지 40곳으로 확대 추진될 계획이다.

휴먼타운, 현행 관련 법상 장애요인 있어

그러나 휴먼타운 등 저층주거지 정비를 추진하는데 있어 현행 관련 법상 장애요인이 적지 않아 보인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휴먼타운을 점검하면서 한계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주택 관련 법령 체제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되어 있어 쾌적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 및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휴먼타운 사업의 예산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임시방편으로 투입해 추진되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층주거지에서 안전을 위한 CCTVㆍ보안등ㆍ차량통제기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거나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주택법 제2조제6호의 ‘주택단지’와 같이 기존 저층주거지를 정비하여 블록화된 일단의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저층주거지 관리규약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제시된 주요 해결 방안 내용.

-주택법 제51조에 의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기금을 저층주거지에서도 저층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일정 부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휴먼타운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상의 정비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칭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신설하고, 현행 도시정비법 제63조제1항에 의한 국고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고려

- CCTVㆍ보안등ㆍ차량통제기 등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이나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비기반시설’로 인정하여 설치의무를 부여하거나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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