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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휴무일에 신용카드 결제·현금서비스는 가능

중앙일보

입력

99년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3일까지가 금융휴무일로 지정됐지만 이 기간중이라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와 현금 서비스 (카드론)
, 카드 도난.분실사고 접수 등은 가능하다.

15일 비씨.국민.삼성.LG.외환.동양.다이너스카드 등은 이 기간 중 은행의 호스트 컴퓨터와 연결되지 않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호텔.백화점 등 모든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음은 물론 백화점.지하철역.편의점 등에 설치된 옥외 현금자동지급기 (CD)
를 통해서는 카드론도 받을 수 있다.

카드론은 자신의 예금을 찾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는 것이어서 최고 19%의 비싼 이자를 물어야하고 한도도 2백만~3백만원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업무가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은행과 제휴로 제공되는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며 은행에 설치된 CD를 통해서도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허의도 기자 <huhe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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