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인건비 5.5% 이내 인상-2000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중앙일보

입력

지방공기업인 지방공사와 공단의 내년도 인건비는 올해 총인건비의 5.5% 이내에서 인상되며 과장급이상 전 임직원에 대해 연봉제가 확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국 81개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2000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00년도 인건비 예산은 99년 집행예산(성과급 제외)에서 올해와 내년도 정원감축분을 제외한 총인건비의 5.5% 이내에서 증액 편성하게 되는데 임원들은 올해 기관별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인상을 적용토록 했다.

또 올해 부장급 이상 임직원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됐던 연봉제가 내년에는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돼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부사장,이사 및 직원은 지방공사, 공단의 기관장과 각각 연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성과급은 개인의 경우 2000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4단계로 나뉘어 차등 지급되는데 ▶'수'(상위 20%)는 기본급의 200% ▶'우'(40%)는 125% ▶'양'(30%)은 80% 를 주게되며 최하등급인 '가'등급(10%)은 지급되지 않는다.

기관성과급도 5개 등급으로 나뉘어 각각 260%, 220%, 180%, 140%, 100% 로 차등 지급, 책임경영을 최대한 유도하도록 했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와 내년도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총인건비의 3%를 일반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 김지순(金之淳)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올해는 지방공기업도 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경영성과와 근무성적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의 폭을 넓혀 경쟁적인 기업 마인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