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인 사망’ 용의자 남편 현장 검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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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마포경찰서는 1일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 백모(31)씨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백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변호인 입회하에 도화동의 사건 현장에서 사건 전날부터의 상황을 재연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아내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하는 상황 등은 재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이마와 팔에 난 상처를 살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상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 검증에는 전문 프로파일러도 투입됐으며, 경찰은 수사 기록을 정리해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숨진 아내 박모(29)씨의 부모가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백씨에겐 상속 자격이 없으니 딸(박씨) 명의의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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