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사병, 노부부 집 침입 성폭행 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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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27일 노부부를 둔기로 때리고 부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로 미군 제2사단 소속 L모(20) 이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이병은 26일 오전 9시쯤 동두천시내 A씨(70) 집 옥상에 침입해 A씨 부부를 둔기로 때린 뒤 부인 B씨(64)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L이병은 외출 금지기간 중 군부대를 이탈해 술을 마신 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L이병은 범행 후 A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동두천경찰서 황의민 수사과장은 “검거 당시 L이병은 혈중 알코올농도 0.09%로 사물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며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다”고 말했다.

 미군 범죄는 통상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신병 처리 문제를 미군 측과 협의하거나 일단 신병을 인계한 뒤 다시 구금 인도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중대 범죄인 점을 감안해 L이병을 긴급 체포한 뒤 미군에 구금 방침을 통보했다.

동두천=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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