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경우 … ”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경우 SM은 1회당 2000만원을 내야 한다”

- 김대웅 판사(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 JYJ 멤버(김재중·박유천·김준수)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 사건에서.

“조선왕실의궤 반환은 시간 문제”

- 권철현 주일 대사,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