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입법 로비 청목회 회장 집유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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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23일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장 최모(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간부 양모(55)씨와 김모(55)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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