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많은 질병 중에서도 특히 ‘암’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다. 위암, 폐암, 간암 등 암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날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암이 있는데, 바로 대장암이다. 그런데 대장암의 암진단급여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바로 대장의 종양이 점막고유층까지 퍼진 점막내암의 경우, 이것이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인 암인지, 상피내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인 상피내암인지를 두고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암소송 분쟁 발생 이유는? 대장의 벽은 크게 점막층, 점막하층, 고유근층, 장막층 등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점막층은 상피세포층, 기저막, 점막고유층, 점막근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암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송파’의 박홍기 변호사는 “여기서 대장의 종양이 상피세포층을 넘어 기저막을 뚫고 점막고유층까지 침윤한 것을 의학적으로 ‘점막내 암종’이라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점막내 암종을 보험약관에서 적용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암이 아니라 상피내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결장에 용종이 발견되어 절제수술을 받은 L씨(58세, 남)의 경우도 그러하다. L씨는 두 가지 보험에 가입했다가 결장암 진단을 받고, 암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보험회사는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여, 결국 소송을 통하여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대장암, 유암종(carcinoid) 등 암진단과 관련하여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하게 암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암소송 전문변호사의 필요성 대장암, 직장유암종,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등을 비롯한 각종 암 관련 소송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박홍기 변호사는 “암소송의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의 진단이 보험약관상 어느 범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또한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즉, 일반적인 법률지식 외에도 진단서나 병리검사결과보고서 등의 의무기록을 잘 이해하고, 암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박홍기변호사의 암소송이야기] 암소송, 그것이 궁금하다!②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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