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외화유출 무혐의-한진 탈세수사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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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辛光玉검사장)는 26일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 회장을 조세포탈.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한진해운 조수호(趙秀鎬)사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한진그룹 조중훈(趙重勳.79)명예회장은 고령에다 지병이 있고 경영일선에서 퇴진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대한항공이 해외현지 법인 KALF사를 통해 거액의 외화를 유출했다는 국세청 고발내용에 대해 "재경부와 협의해 설립허가를 받았고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 며 무혐의 처분했다.

趙회장은 지난 94~98년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가운데 국내 반입분 1천1백61억원을 허위전표를 작성해 변칙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빼돌려 법인세 등 세금 2백73억원을 포탈하고 결손금 3백91억원을 과대계상한 혐의다.

또 趙사장은 95~98년 회사자금 63억원을 유용하고 세금 11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조사결과 趙회장 등 사주 일가가 빼돌린 돈은 가족들의 개인세금 납부에 8백4억원.유상증자 대금 납입에 2백7억원이 사용되는 등 대부분 개인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趙회장 일가의 포탈세액에 대해서는 구형시 벌금을 병과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한항공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또는 입건된 손순룡(孫純龍)서울지방항공청장 등 전.현직 건설교통부 간부 4명은 보강수사를 벌인 뒤 기소키로 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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