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농가 5세 이하 자녀 유치원 수업료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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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울산시가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농업외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농가의 5세 이하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국·공립 유치원 수업료 전액에 해당하는 12만4000~27만6000원씩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을 경우 8만~17만7000원씩 지급한다. 이들 농가의 고교생 자녀에 대해서는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준다.

 또 여성 농업인이 임신할 경우 출산 전후 6개월간 농가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미 임금(하루 5만2000원)의 70%인 하루 3만6400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결혼 이민자일 경우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여성농업인이라는 사실만 인정되면 똑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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