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도이치증권 6개월 영업정지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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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지난해 11월 ‘옵션쇼크’를 일으켰던 도이치증권에 6개월 영업정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도이치뱅크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열고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 뒤 23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이치뱅크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도이치증권에 대해 6개월 동안 장외파생상품 취급정지 조치를 내리는 제재안을 자조심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옵션쇼크 사태와 관련해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지수가 하락하면 이익이 나는 풋옵션을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급락시켜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은 국내 법인인 만큼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도이치뱅크는 외국 법인으로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이치뱅크의 처벌 수위는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을 거쳐 정해진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금감원의 고발 등 조치에 대비해 도이치뱅크의 시세조종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옵션 쇼크’ 는 지난해 11월11일 장 마감 직전 10분간 매도차익거래 물량 2조4000억원 중 97%인 2조3000억원이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매도 주문되면서 코스피지수가 순식간에 53포인트나 급락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자산운용사 한 곳이 889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피해를 봤다.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의 자산 규모는 6500억원 정도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증권사 중 2~3위 수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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