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냉장고도 강제리콜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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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자동차·식품·의약품에서 주로 이뤄지던 강제 리콜이 가전제품 등 생활제품으로 크게 확대된다. 강제리콜은 정부가 기업에 리콜을 직접 명령하는 것으로 거부할 경우 정부가 대신 제품을 거둬들여 파기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새 리콜 규정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과 시행령이 5일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즉시 수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언론에 알려 제품 안전사고 확산을 막게 된다. 시행령은 중대한 결함을 ▶소비자가 죽거나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질병을 입히거나 ▶화재를 일으킨 제품 결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업이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제품을 대신 거둬들여 파기하고, 여기에 든 비용을 기업에 물릴 수도 있게 됐다. 리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 대표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기술표준원 측은 이번 조치로 생활제품에 대한 국내 기업의 자발적 리콜 조치가 늘 것으로 기대했다. 2009년 국내 생활제품 리콜 건수는 29건. 같은 해 일본(94건)과 미국(466건)의 리콜 건수는 각각 3배, 16배 수준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생활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이를 조사하고, 위해성이 있으면 리콜을 권고·명령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소비자의 안전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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